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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 번 다가오면서 

살림을 하는 분들 중 주방용오물분쇄기인

디스포저를 직구로 구입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잘못하면 과태료 등 물 수도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디스포저, 주방용오물분쇄기가 무언인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싱크대 아래 등에 설치해서

음식물을 아예 갈아버리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음식물을 갈아서 바로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것이 있고,

별도로 건더기? 등은 걸러지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쓰레기를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하수도 등에 바로 내려가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부, 상수도협회 등등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천적으로 모든 디스포저가 금지되었지만

2012년부터는 고형물 20% 배출 가능하고

80%는 회수가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해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인 디스포저의

해외직구로 자가설치하는 분이 있거나

혹은 업체 및 홈쇼핑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품들을

괜찮다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http://kwwa.or.kr/contents/file/disposer_list.pdf



위와 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허가를 받은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 가정에서만 설치 사용이 가능한 것이

현재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를 갈아서 바로 하수도로 내려가는 제품은

모두 불법인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합니다.


통관과정에서는 문제없이 통관될 수 있지만

사용하는데 있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고

꼭 불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바로 정체과정없이 하수도로 우리집 쓰레기를 내보내는 것이

과연 환경에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즘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무조건 국내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디스포저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 수입, 판매가 아니더라도

사용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디스포저 직구를 할 때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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