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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게되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만약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이 계약해서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인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사가면 바로 준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내가 그 해당 날짜에 분명히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지만 신고와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더이상 신고 때문에 회사에 눈치보면서 연차를 내지 않아도 되니 참 편한세상이죠. 그럼, 우선 전입신고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사이트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처음 화면에 접속하면 [전입신고] 메뉴가 보이죠?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전입신고시 유의사항이 쭉 나옵니다. 이 유의사항을 읽어본 후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다음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자신을 확인한 후 이제 [전입신고서]를 인터넷을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구분, 전출 구분 등을 넣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진행하고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으면 완료됩니다. 신청 후 2~3일 정도 소요가 된 후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확정일자 신고입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상단메뉴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면 확정일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곳에 자신의 계약서를 스캔받아 올린 후 처리가 완료되면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표기됩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은 낯설기도 하고 제대로 되는가 싶어 좀 망설일 수 있겠지만 전입신고는 저도 몇번 인터넷으로 해봤는데 편리하더군요. 만약 불안하시다면 예전 그대로 전, 월세 계약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회사에 연차내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곤 했는데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세월의 흐름이 정말 빠르네요. 이사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하네요. 드디어 봄이 왔나 봅니다. 따뜻한 봄기운만큼 행보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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