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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트북을 미국에서 해외직구하면서

500불 가량 되는 것을 구입한 터라....

관세 면제 가격인 200불을 넘었기에

통관 후 관부가세 낼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목록통관 상품을 200불 넘게 구입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목록 통관 상품을 150불 이상 구입했을 경우


혹은


일반통관 상품을 관세 면제 금액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관부가세를 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과정이 한국 세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및 결재통보입니다.



아마 구입할 때에 이게 일통인지 목통인지 

애매모호해서, 관세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분들 중

한국 세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뜨면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한국 세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뜬다는 것은

바로!!! 관부가세가 부가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목록 통관인 경우에는 이 절차가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요.

한국 세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뜬 이후

30분 내외의 시간 이후에는

한국 세관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뜨는데요.



이때, 자신이 이용한 배대지 혹은 직배 배송사로

이 내용이 전달되게 되고,

구입한 사람은 해당 배대지나 배송사를 통해서

자신이 결제할 관부가세가 얼마인지 통보받게 됩니다.



관부가세 금액을 통보 받으면

인터넷뱅킹, 카드로텍스, 혹은 배대지 자체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클 때에는 수수료의 금액이 커지므로,

그냥 자신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도 없고, 또한 처리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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